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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329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942,364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인천 남동구 B주택 비동 201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1. 12.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02. 2. 10.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4. 6. 2.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6. 2.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6. 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3. 1. 7.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1996. 4. 27. 신용카드이용대금 5,355,407원(원금)을 연체하였는데, 당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8%인 사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자 포함,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5,355,407원이고, 연체이자는 1,586,957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01. 8.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를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40360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6,942,364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