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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11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7,774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46,967,662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만기는 2013. 10. 26., 이자율은 연 8%, 지연배상금율은 대출이율에 연체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7% 이내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2015. 11. 2. 기준으로 원금 잔액은 33,000,000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377,774원이며, 그 때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8,377,774원과 그 중 원금 33,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