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8. 23. 선고 2011누7764 판결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948 (2011.01.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20 (2010.03.10)
제목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용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교대상 MMF 상품들의 보수배분비율보다 이 사건 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7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22948 판결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6,157,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