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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6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6:00 경 김해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으로 퇴거한 아내가 장모와 함께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집으로 왔는데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장모의 112 신고로 김해서 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16:20 경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아내만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돌발상황 발생을 우려한 위 D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컴퓨터 전선을 잡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 다

죽여 버린다.

오늘 갈 데까지 가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의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 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