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4.06 2016가단21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11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