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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6 2020노3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부양하여야 할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새벽까지 쇼핑을 다녀온 후 머리를 말리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