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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 피고인은 2012. 11. 2. 23:4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카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영하는 C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출입문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이에 돌아가라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다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C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냥 돌아가버리게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78』 2012. 2. 17. 23:50경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F에 있는 G 일반음식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다음날 00:20경까지 계산대 위에 있던 노트북을 치고, 전화기, 명함통, 이쑤시개 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피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