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부터 2017. 2.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11. 30. 07:3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