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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5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갖추어야 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