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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6고단6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B 매장에서 절도 피고인 및 카자흐 스탄 국적의 C는 2015. 11. 17. 13:58 경 아산시 D 본관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B' 매장에서, C는 피고인과 함께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행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패딩 조끼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위 패딩 조끼를 절취하였다.

나. F 매장에서 절도 피고인 및 C는 2015. 11. 17. 14:15 경 위 D 본관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행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0원 상당의 가죽 점퍼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위 가죽 점퍼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3:00 경부터 16:00 경까지 아산시 둔포면 둔 포 중앙로 171번 길 6에 있는 청 솔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택역을 경유하여 다시 청 솔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