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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4 2015노2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반대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감정이나 감각,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당시 하였던 말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2회에 걸쳐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이모 I의 진술,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몇 차례 술상을 봐오도록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왜 가슴을 만지냐”고 물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많이 때리며 본인도 맞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가끔 가다가 “엄마 행복하냐”, “꼭 같이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피해자의 어머니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의 이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생각나서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묻고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들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