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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1고단3084 (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1. 7. 29. 23:4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비용 및 술값 계산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51세)이 카운터에 오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뭐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은 "니는 뭐여"라고 말을 하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C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고, C은 겁이나 복도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출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지름 15cm, 높이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3. 23:20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곳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J(22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호로새끼야. 니 같은 놈 하고는 이야기 안한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