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5168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50,027원 및 그 중 44,350,027원에 대하여는 2012. 9. 24.부터, 2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50,027원 및 그 중 44,350,027원에 대하여는 2012. 9. 24.부터, 2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