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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7. 11. 3. 18: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광장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것은 맞지만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이지 B와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목덜미를 잡았고 둘 피고인과 B 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했다.

둘이 나를 화장실 용변칸으로 목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