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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44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지속적으로 영세 상인들 및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