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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63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65551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 대 136㎡ 지상 신축 4층 건물의 건축주인데, 2007. 12. 14. D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양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D은 2008. 7. 11. E과의 사이에 위 신축건물 301호에 관하여 총 분양금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차 지불금액 : 1,000만 원(계약금 현금) 2008. 5. 30. 2차 지불금액 : 1,000만 원(현금지불) 2008. 7. 11. (카드사용포함)

다. E은 2012. 7. 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7. 22. F에게 2011. 7. 18.의 매매를 원인으로 위 신축건물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65551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2012. 12. 28.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3. 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기재, 을 제15,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았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위 신축건물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