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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0. 초순 밤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70만원에 매도하고,

나. 2013. 11. 초순 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 전철역 부근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7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70만원에 매도하고,

다. 2013. 12. 중순 밤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밤 ‘E’ 모텔에서, C, F와 함께 대마 약 2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정색 벤츠 차량번호 및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