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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2:4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그 종업원을 기망하여 안주와 소주 1병 등 총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1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