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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누4266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소 중 건물 보수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보수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서 2쪽 9행부터 3쪽 하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건물 보수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잔여 건축물 보수비용에 관하여 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청구한 것인데, 재결신청 시점인 2016. 6. 2.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시점인 2016. 5. 26.을 지난 시점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5조의2에 위반되므로 원고의 수용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