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1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1174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7. 19. 06:35경 경부선 331km 지점 서울방향 영천영업소 앞길에서 C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2고단1177 피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22. 18:27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인천톨게이트 앞길에서 E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2고단1180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 19. 15:38경 포항시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G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2고단1183 피고인의 사용인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8. 23. 13:47경 경주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I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2고단1186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 8. 19:43경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에 있는 외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J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바. 2012고단1189 피고인의 사용인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4. 6. 22:58경 울산 언양면 반송리 438-32 울산영업소 고속도로 진입 과적차량 적발장소에서 L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사. 2012고단1277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9. 30. 09:1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68.5km 지점 경주영업소 앞길에서 N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아. 2012고단1280 피고인의 사용인인 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