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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337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642,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4,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에게, 피고 A는 구상금 55,642,7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1. 2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9.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피고 B, C, D, E, F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손해배상금 55,642,789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