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958』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8. 1. 00:00경부터 2019. 8. 1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같은 달 18. 사이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범죄일람표1 순번3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02:3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8. 16. 20:00경부터 2019. 8. 29. 0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같은 달 22. 01: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8. 26.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6. 00:00경 청주시 흥덕구 L 있는 M교회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