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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6 2016가합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3457호 시공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파주시 B 내지 C 지상 토목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3457호로 원고에게 그 시공비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당시 주소지를 떠나 있던 관계로 처 D으로부터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받지 못하여 이의하지 못한 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시공비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