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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1 2015가합10618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04. 1. 30.부터 2006. 4. 21.까지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 C, D, E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A는 2009. 1. 20.부터 2009. 1. 28.까지 F병원에서 요추염좌, 아킬레스건염으로 9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현황(1) 기재와 같이 요추의 염좌,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추간판변성증(요추)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09. 1. 20.부터 2015. 2. 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0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8,601,38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3. 16.부터 2007. 3. 23.까지 G병원에서 자궁선근종으로 8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현황(2) 기재와 같이 엉덩뼈의 골절, 요, 척골, 요부염좌, 양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 및 활막염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07. 3. 16.부터 2014. 12. 19.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59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90,449,79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C은 2009. 5. 11.부터 2009. 5. 21.까지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11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현황(3) 기재와 같이 복벽의 피부종기,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수 제4지 근위지관절 인대파열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09. 5. 11.부터 2014. 6. 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9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12,587,00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 D은 2008. 12. 17.부터 2008. 12. 27.까지 H병원에서 수두로 11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현황(4) 기재와 같이 수두,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