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단7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5:40 경 파주시 C, 'D 약국'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74 세) 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된 보도 블럭( 약 가로 20cm × 세로 10cm ) 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흉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큰 시멘트 블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수십 년 간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 들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35년 간 벌금 5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