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위 성명불상자, 위 D, 피고인 A, 피고인 B, 그 외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먼저 E, F 등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다음, 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후 저장된 피해자들의 알몸 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E와 F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D 등의 중간 인출책들이 최종 인출책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E나 F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최종 인출책들에게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D 등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3.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H 검사인데 50억대 I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