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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고정157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E과 함께 2019. 12.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부천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엎어놓은 후 순서대로 바닥에 있는 카드 1장을 가지고 가서 필요 없는 카드 1장을 버리면서 지정된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89,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 D, E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트럼프카드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 H,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및 압수물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도박방조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3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8월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2019년 12월 이 사건 도박방조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