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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1725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2. 22. 10:00경 C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6.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원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을 앞서 진행하던 E 차량의 뒷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3,641,245원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육군 소령으로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합계 46,172,310원의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