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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62198

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1. C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온 자이다.

① 실습소모품 대부분을 수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개인이 구입하여 실습하도록 함(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실습일지 및 소모품 수불대장 허위 작성(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③ 신청한 물품 중 일부 품목이 납품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④ 비정규과정 학생들에게 가발판매 지시(이하 ‘이 사건 제4징계사유’라 한다). ⑤ 국가자격증대비 특강 허위명단 구성하여 실습소모품을 신청하였고, 소수 학생에게만 가발 지급(이하 ‘이 사건 제5징계사유’라 한다). ⑥ 전공 동아리 활동 실습소모품을 학생에게 미제공(이하 ‘이 사건 제6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나.

원고

이사회는 2016. 11. 24.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1. 25.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9.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4.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12.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