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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9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