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7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00 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 남, 56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360원 중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갖고 오겠다고
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10분 가량 기다렸는데도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까지 따라 오냐.
” 고 하고서는 택시요금을 준 다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치매 노모를 부양하는 점 및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