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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7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00 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 남, 56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360원 중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갖고 오겠다고

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10분 가량 기다렸는데도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까지 따라 오냐.

” 고 하고서는 택시요금을 준 다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치매 노모를 부양하는 점 및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