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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23:29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서라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방송통신대학교 쪽에서 응암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