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2 차선의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