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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누548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난민면접과정에서, 이집트 경찰에 체포된 이후 특별히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풀려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사 없이 ‘다시 시위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30~50여 명을 한꺼번에 풀어주었으며, 그 이후 벌금을 내거나 재판을 받는 등 사법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원고가 출국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피티케이의 초청장을 받고 2014. 12. 9. 업무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일정을 끝내고도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아내와 딸은 그 이후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집트 당국의 제지를 받거나 불이익을 입은 바 없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희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의 이름이 이집트 안보국 감시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09. 3. 21.자로 발급된 이집트 국민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당원증을 제출하였는데, 난민면접 당시에는 정치활동을 하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