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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9 2011고정67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1. 9. 3. 10:00경 청주여자교도소 3층 2수용동 조사거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규율위반행위(운동장에서 소란행위를 함)에 대해 조사수용 및 보호장비(벨트보호대) 착용을 고지하며 이를 집행하려는 청주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교감 C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교도 D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보호 장비 착용 후에도 갑자기 “씨발년들아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조사실(2수용동 5실) 앞에 서 있던 교감 C의 하복부(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정공무원인 교감 C과 D에게 폭행을 가하여 C, D의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증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