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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2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C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9:25경부터 같은 날 09:43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기존에 노조와 합의했던 내용과는 달리 복지동 건설 부지에 E공장(부품 포장공장)을 이전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사예정 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주차장 입구에 노조 방송차량을 주차시킨 후 노조 수석부지회장 F, 부지회장 G, 기획실장 H, 안전실장 I 등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기초공사를 하기 위하여 커터기 등 작업도구를 실은 포터 화물차의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E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장이전 관련 사내주차장 변경 건, 공장이전에 따른 사내주차장 변경관련 회신

1. 업무방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복지동 건립에 관한 노사합의를 위반한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