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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86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바다 2’ 게임은 화면 좌측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화면 우측의 그림 3개 중 같은 그림을 찾아서 정답을 선택하여 7단계에 걸쳐 같은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의 게임물로서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일명 ‘C’, 업소 관리자인 D, E과 순차 공모하여, 2012. 6. 9.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위 D은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등록을 하여 단속이 되면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는 한편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위 일명 ‘C’는 게임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이바다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E은 위 일명 ‘C’를 도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 수리 및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 위 D, 위 E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