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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6나133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6. 12. 19.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12. 19.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2. 7. 18. 피고(상호: B)와 사이에 별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함. 2)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자는 C이나, 피고는 C과 동업으로 B을 운영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3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설령 동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C과 동업한 사실도 없음. 2) 이 사건 계약은 C이 피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실제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C임을 알고 있었음. 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3. 판단

가. 동업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 2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 이름의 한자(D)가 실제 피고의 이름(E)과 상이한 사실, C의 사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