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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1 2015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13:40 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체육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문 덕 시내버스 차 고지 쪽에서 문 덕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 오른쪽 전방 도로에는 피해자 F(1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오른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던 자전거의 왼쪽 몸체 부분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원위 부 개방성 골절과 성장 판 손상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2. 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