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아산시 D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내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F, G,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다가로 11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I’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아산시 J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66㎡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교행위시 11만원, 유사성행위시 8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M, N, F,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 거래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단속영위 및 현장채증사진 첨부)사본
1. 상가월세계약서,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