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292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2015. 4. 11. 14:00~1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 문화제 및 농성’을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9:03경부터 참석자 2,500여 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출발하여 '청와대로 진격한다

'면서 북진을 시도하다

세종문화회관 앞쪽 세종대로 하행방향 전차로(6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가, 같은 날 20:05경부터 세종로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청계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태평로 21:05경 세종로 사거리 순서로 행진하면서 해당 도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이후 참석자 1,500여 명은 21:16경부터 24:00경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2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부터 위 집회에 참석하여 위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도로점거 경로를 따라 같은 날 19:03경부터 세종대로 세종로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청계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사거리 세종대로 순으로 위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9:05경 자진해산요청, 19:08경 1차 해산명령, 19:15경 2차 해산명령, 19:22경 3차 해산명령, 19:37경 4차 해산명령, 19:53경 5차 해산명령, 21:02경 6차 해산명령, 21:18경 7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 참석자 2,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통화내역 회신 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