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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근로자들이 외상매출금을 임의로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