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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7가합55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480,000원 및 그 중 169,8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5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에게 2015년 8월경 여주시 D 토지상에 단독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2015. 9. 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합계 20,48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C와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던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용: 건축공사 - 평당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금액: 29평 × 400만 원 × 2동 = 232,000,000원 선수금(계약금): 공사금액의 10%(23,200,000원) 건축주 측의 직영공사 및 자재지원(공사금액에서 상계처리부분) - 전기공사: 평당 15만 원(29평 × 15만 원 = 435만 원), 조명등 기구 별도 - 설비공사: 평당 13만 원(29평 × 13만 원 = 377만 원), 보일러ㆍ수전기구 별도 - 초기철물(E) 월별정산 - 형틀목재(F) 월별정산 공사잔금: 2동의 건축완공 준공처리 후 금용대출로 완불한다

(공사중 분양시 우선공사비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와 대리인 G을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 원고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기간 원고는 상기공사를 2015. 10. 28.까지 착공하여 2015. 12. 28.까지 완공한다

(준공서류는 12월 15일경 접수토록 한다). 제10조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은 완공된 공사 목적율을 피고가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15~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