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9.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8. C와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경부터 2020. 9. 경까지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수시로 연락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 나 여행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 이하 ‘ 이 사건 부정행위 ’라고 한다 )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다.
C는 원고에게 피고 와의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다.
[ 인정 근거] 자백 간주, 갑 제 1, 2, 3, 5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 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그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동거 ㆍ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교제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