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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6193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32,061,754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3가합3328호), 위 판결은 2003.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25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 18. C과 “C이 2015. 4. 22.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연 5%,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C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5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제3채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집행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B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9. 원고에게 2,173,702원, 피고에게 1,647,18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5억 원의 채권은 피고와 C이 통정하여 만들어낸 허위 채권이다. 2) 피고 피고가 2015. 4. 22. C에게 4억 1,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6. 4. 22.까지로 정하여 실제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