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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22:50경 위 업소 1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일행에게 하이트맥주 1병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혐의자 단속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