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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1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강신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372,143,84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세금계산서 2장)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신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황보스틸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은,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자의 표시만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