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6.29. 2018아11860 결정
효력정지
사건
2018아11860 효력정지
신청인
학교법인 A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결정일
2018. 6.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0. 27. 신청인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감사결과통보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52624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9.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이지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