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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8.6.29. 2018아11860 결정

효력정지

사건

2018아11860 효력정지

신청인

학교법인 A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결정일

2018. 6.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0. 27. 신청인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감사결과통보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52624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9.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이지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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