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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4 2018고합14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약 2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변제 독촉을 받자, 평소 구독하던 B를 통해 알게 된 방식대로 심야 시간에 여성 혼자 차량에 탈 때 바로 뒷좌석에 따라서 탄 후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12:0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식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마스크, 장갑, 랜선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후 E 근처 PC방에서 게임 등을 하며 2018. 9. 22. 15:00경까지 시간을 보내다 자신이 이전에 거제에서 대리기사로 일하여 거제 지리 등을 잘 알고 있어 범행 장소, 도주 경로 등을 잘 물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제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버스를 타고 거제로 가 고현동, 중곡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3. 03:32경 F에 있는 G병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혼자 걸어가다가 고가의 외제 차량(I, 레인지 로버)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뒷자리에 탑승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강도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