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8 2011노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품이 가환부되고 피해액이 118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원심의 선고형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여기에 작량감경을 한 그 하한의 형으로 이 사건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저한의 형인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2010. 3. 31. 출소하여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날치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